HIV 접촉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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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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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6일
2023 HIV/AIDS 진료지침에 따르면 노출일 4주경에 ELISA를 실시하고, 음성이면 6주후에 재검을 실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시행하는 선별검사가 성관계 후, HIV 환자 바늘에 찔린 경우, HIV 양성자와 성폭행에 모두 해당하는 것일까요?
Harrison이나 CDC에서는 HIV 환자 바늘에 찔린 경우 노출 당일, 6주, 3개월, 6개월에 검사를 반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https://stacks.cdc.gov/view/cdc/20711)
검사 기간의 차이가 국가간 진료지침간의 차이인 것인지, 혹은 국내지침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국한된 선별검사인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의견
하우스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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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7일
선생님께서 위에 예시로 들어주신 ‘2023 HIV/AIDS 관리지침’에서 들어주신 예는 일반적인 인구에서 HIV 감염이 의심될 때 시행할 수 있는 선별검사에 관련한 내용이고, 밑에 Harrison이나 CDC에서 권장하는 내용은 의료 종사자가 직업적 노출이 되었을 때 시행하는 검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위의 경우는 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였을 때 음성이 나온경우, 위음성의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라는 것이고, 밑의 경우는 의료 종사자가 직업적 노출이 되었을 때 최대한 빨리 노출 후 예방을 시행한 뒤, 항체가 생성이 되는지(항체가 없었다가 생성되었다는 것은 최근 감염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를 추적 검사하는 것입니다. 첨부해 주신 사진의 본문에 있는 seroconversion이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위는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2020.12)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한국 역시도 CDC와 동일하게 추적 검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HIV 환자 바늘에 찔린 경우’와 같은 의료 종사자의 직업적 노출을 제외한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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