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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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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전

위의 개념에서

** Damage control surgery를 시행하는 불안정한 환자라면 destructive injury 부위는 바로 절제하지만, 즉각적인 문합은 피하는 것이좋고, 두번째 수술을 시행할 때 delayed primary repair 또는 장루 형성을 시행한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수술에서 상태가 안 좋으면 문합을 하지 않고, 두번째 수술에 문합이든 장루 형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첫번째 수술에서 두번째 수술까지의 term이 발생하고 이 기간동안 장은 손상된 상태이니 아무리 TPN을 한다하더로, 손상된 장관을 통해 내용물이 복강으로 빠져나갈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의견

메디톡 AI

AI 작성

·

6일 전

일반적으로 ‘데미지 컨트롤(damage control) 수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로 환자가 불안정하고, 결장에 ‘destructive injury(광범위 손상)’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손상 부위를 절제(resection)한 뒤, 즉시 문합을 하지 않고 복강 오염을 최소화한 상태로 수술을 끝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절제 후 내용물이 새어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기 쉬운데, 실제로는 장의 ‘열린 단(ends)’을 복강 안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유출을 방지하게 됩니다.

  1. 절제 부위 폐색(stapling/봉합)

    • 불안정한 상태에서 빠르게 수술을 마쳐야 할 때, 파열된 장의 손상 부위를 절제한 뒤 양쪽 장 단면을 각각 봉합(또는 스테이플러로 막음)하여, 더 이상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만듭니다.
    • 이후 환자가 충분히 회복되어 혈역학적으로 안정화된 시점(대개 24~48시간 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정)에서, 2차 수술로 예정된 문합(delayed primary anastomosis) 혹은 장루(ostomy) 형성을 definitively 시행합니다.
  2. 장루(ostomy) 형성

    • 손상 부위 절제 후, 바로 안전한 문합이 어려울 경우, 병변의 근위부(proximal end)를 체외로 빼서 장루를 만들고, 원위부(distal end)는 폐쇄하여 복강 내에 ‘스텀프(stump)’ 형태(예: Hartmann's procedure)로 남기거나, 원위부 또한 별도의 점막루(mucous fistula)로 함께 외부로 빼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장 내용물이 복강으로 누출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므로, 환자의 전신 상태가 호전된 후에 2차 수술로 문합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3. TPN(총비경구영양) 사용 또는 제한적 경장영양

    • 환자 상태가 매우 나쁠 때는, 장 기능 회복 전까지 TPN을 제공하여 영양을 보충하고 장내로 들어가는 먹거리(장 내용물)를 최소화해, 오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수술에서 절제만 하고 장관을 그냥 둔다’는 표현은 실제 임상 상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손상 부위를 우선 절제한 뒤, 개방된 장의 단면이 복강 내로 내용물을 새지 않도록 반드시 봉합, 스테이플링, 혹은 장루 형성 등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그 후, 환자가 생리적으로 안정화된 시기에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최종 문합(delayed primary repair)’ 또는 ‘장루를 이용한 최종 관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누출(leak) 및 복강 내 감염 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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