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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지원

기본 개념

영양지원 개요

[1. 영양지원 대상자]

7일 이상 적절한 경구 섭취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자는 영양지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조기에 7일 이전에도 영양지원을 고려한다.

  1. 암으로 주요 두부 및 복부 수술을 한 경우

  2. 심한 외상

  3. 수술 시 확연한 영양실조

  4. 10일 이상 경구영양이 부족할 경우(전체 영양필요량의 60%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 1,2,4의 경우에는 7일간 적절한 경구 섭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으므로 조기에 영양지원을 시작, 3의 경우에는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영양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이해해볼 수 있다.


[2. 경장영양과 정맥영양 중 선택]

생리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위장관계의 기능 유지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우선적으로 경구영양 (oral intake)을 고려한다. 입으로 섭취가 어렵거나, 경구섭취만으로는 영양 공급이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장영양 (enteral nutrition)을 사용한다.

단, 경장영양의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총정맥영양 (total parenteral nutrition)을 선택한다.

또한, 경장영양만으로는 caloric requirement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EN과 PN을 같이 시작한다.

경장영양의 절대적 금기

  • 위장관 폐쇄 (**decompression을 위한 tube거치는 가능)

  • 심한 쇼크

  • high output fistula

  • 중증 위장관 출혈

  • 복막염

  • 교정되지 않는 coagulopathy

  • 장 허혈


[1] ESPEN practical guideline: Clinical nutrition in surgery, 2021

[2] Guidelines for the provision and assessment of nutrition support therapy in the adult critically Ill patient: SCCM and ASPEN.

[3] Sabiston 21e. pg. 102-108

[4] ASPEN Safe Practices for Enteral Nutrition Therapy

[5] 내과 입원환자의 영양관리 GUIDEBOOK, 대한장연구학회, pg.37-38

경장영양의 경로 선택


경장영양 경로는 1. 기간2. 위를 통한 공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두부/안면부/경부외상, 최근 TSA 수술을 받은 환자 : nasal tube 금기 (oral tube는 가능)

** 안면부 골절, CSF leak이 동반된 두개골 골절, 경추 골절, 상부위장관 폐쇄: 내시경시술은 불가, image-guided gastrostomy (인터벤션시술)는 가능

  1. 기간 : 4주 기준

    • 단기 (<4wk) : 비위관, 비공장관 등의 경비적 투여

    • 장기 (>4wk) : PEG, PEJ 등 내시경 장루술


  2. 위를 통한 공급 가능성 (Gastric feeding) : 위를 통한 공급이 더 쉽고 생리적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 위를 우회하거나 유문 이후 십이지장까지 거치시킨다.

    • 위를 통한 공급을 지양해야 할 경우

      1. 폐 흡인

      2. 심한 위식도역류

      3. 위의 문제

        1. 이전 위절제술로 인해 잔위가 부족한 경우

        2. 절제불가능한 위암

        3. 위마비

      4. 최근의 복부 수술 (major UGI, pancreatic surgery)


[1] ASPEN Safe Practices for Enteral Nutrition Therapy,2016.

[2] Multidisciplinary Practical Guidelines for Gastrointestinal Access for Enteral Nutrition and Decompression From the Society of Interventional Radiology and 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AGA) Institute, With Endorsement by Canadian Interventional Radiological Association (CIRA) and Cardio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ical Society of Europe (CIRSE)

정맥영양

정맥영양 1. 기간 2. 영양액의 농도에 따라 투여 경로를 선택한다.

  • 정맥영양은 중심정맥*을 통한 영양공급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나, 사용기간이 2주 이내이면서 Osm < 900mOsm/L인 용액을 투여할 때 제한적으로 말초정맥을 통한 영양공급을 시도할 수 있다.

*말초삽입형 중심정맥관도 중심정맥영양으로 간주하며 삽입 후 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



[1] 내과 입원환자의 영양관리 GUIDEBOOK, 대한장연구학회, pg.37-38

정규 수술 환자에서의 영양지원

수술 전 중증영양결핍환자에 대해서는 7~14일 동안의 영양지원을 권고하며, 적응증에 해당할 경우 정맥영양을 통해 영양지원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외과 > 수술환자의 영양 평가 단원 참고

중환자의 영양지원

중환자실 입실 환자는 입실 시 즉각적으로 영양평가 및 영양지원을 시작한다. 중환자실 입실 환자는 경구식이를 할 수 있더라도 영양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금기가 아니라면 중환자실 입실 24-48시간 이내에 조기 경장영양을 시작한다.

  • 경장영양 중 7~10일 후에도 열량 및 단백질량의 60%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 정맥영양을 시행한다.

  • 중환자실 입실 3일 내에 경장영양의 금기 혹은 경장영양을 통한 정상 영양공급이 불가하다고 예상되는 환자는 24-48시간 이내에 정맥영양을 시작한다.


[1] 중환자 영양지원 지침, 대한중환자의학회, pg.13

[2] 내과 입원환자의 영양관리 GUIDEBOOK, 대한장연구학회, pg.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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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